만도 자율주행차, 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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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자율주행차, 도로 달린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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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자체개발 센서 첫 장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에 나선다.

국토부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에서 신청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만도를 포함해 자율주행차 19대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나머지 18대는 외국산 센서를 장착했지만, 만도의 자율주행차<사진>는 제네시스 차량에 자체 개발한 레이더와 카메라를 달았다.

만도가 자율주행차에 장착한 전방 레이더와 카메라는 이미 개발해 판매 중인 상품이고, 측면 레이더는 개발 중인 신제품이다.

만도 자율주행차는 도로를 달리면서 센서기능을 검증하고, 환경 인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센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제동·조향·현가장치(완충장치) 기술도 함께 개발해 자율주행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차를 시작으로 서울대, 한양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카이스트, 네이버, 삼성 등이 받았다. 처음에는 자동차 업계와 대학이 허가를 받더니 정보기술(IT)업계와 전자업계로 개발 주체가 다변화했다.

정부는 각종 센서와 고성능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행하고, 2020년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은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뉜다.

국토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완전자율 테스트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를 내년 말까지 구축하며, 올해 10월 자율주행 3단계 수준 테스트에 필요한 고속주행로를 먼저 개방한다.

K-City는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36만3천㎡(11만평) 면적에 조성된다. 고속도로, 도심 신호교차로, 교외 가로수길, 정류장, 주차시설까지 5개 종류의 실험환경을 만든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차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상황에서 성능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K-City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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