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강제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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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강제리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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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12개 차종 23만8000대 대상
▲ [사진/연합뉴스]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현대·기아차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강제 리콜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업체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이번에 리콜 처분이 내려진 대상은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결함,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대상 차량만 12개 차종 23만8000대에 이른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을 짓고 지난 3월 29일(4건)과 4월 21일(1건) 각각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해 지난 8일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고 무상 수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그 동안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관련해 청문회를 주재한 한병기 홍익대 초빙교수가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강제 리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 명령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은 신문 등을 통해 공고돼야 하고, 해당 차주에게는 30일 이내 우편으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리콜 처분된 5개 사안 결함을 은폐했다고 보고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업체가 결함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폐’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물린다.

국토부는 아울러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결함의심 사안 32건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 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 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한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을 포함한 3건은 추가조사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 12건은 현재 결함 증거나 사고 사례가 없지만,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내부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돼 있다.

국토부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12일 당일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빠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무상 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 동안 차량 개발·생산·판매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다했는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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