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마진과세 봉인 풀릴까…“文 정부가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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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마진과세 봉인 풀릴까…“文 정부가 마지막 기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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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에 기대감 부풀어 “판은 깔렸다…다음은 없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계가 ‘마진과세 도입’이라는 숙원을 풀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벌써부터 기대감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매매업계에 약속한 내용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현행 중고차 과세방식을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현 정권 내 마진과세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마진과세 도입을 위해 업계가 바로 움직이면서 새 정부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마진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이중과세의 세금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매매업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이제 법안 통과를 위한 운영의 묘만 보인다면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마진과세 도입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등 과세방식 전환의 배경이 마련됐으니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딜러들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장안평 매매단지 내 한 딜러는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방식으로 어려움이 컸었다”며 “이제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지를 모아 대정부 압박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진과세 방식은 그동안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과세방식으로 현재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에서도 2014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마진과세로의 과세방식 전환이 중고차 탈세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고수해 왔다.

업계는 마진과세로 전환되면 매입세액공제율이 110분의 10으로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와 매입세액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논란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매입세액공제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개인소비자들의 중고차거래 특성상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전국매매연합회나 한국매매연합회 등 매매사업자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업계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운영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이 깔린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돌아 올 가능성이 커 향후 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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