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여조합, ‘제68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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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여조합, ‘제68차 이사회’ 개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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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경북대여조합은 지난 12일 조합 회의실에서 ‘제6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인접지역 차고지 설치 허용 등 현안 보고 및 사업경과보고에 이어 조합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도를 신설할 것을 의결했다.

조석태 이사장은 “대기업의 렌터카시장 진출로 영세중소기업 렌터카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렌터카업계의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렌트문화를 창달해 나갈 수 있도록 전 회원들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조 이사장은 “인접지역 차고지 확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부담 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인접한 행정구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6개월 동안 30일 이상 대여되는 차량의 차고지 감면 최대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며서 “이 사안이 최근 입법예고됨에 따라 향후 렌터카업계의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경영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대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 월요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안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부적절한 가격덤핑과 불법영업소 관리가 적발될 경우 조합에서 사실 확인 후 강경 조치를 취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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