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송 고정장치 위반 화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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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 고정장치 위반 화물차 집중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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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14일까지 부산신항·북항 일원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컨테이너 운송 고정장치 위반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부산신항과 북항 일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달 15일부터 6월14일까지 한 달간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의 고정장치 잠금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고정장치를 잠그지 않아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이 잦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주변과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컨테이너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5만원)을 부과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2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에는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10t 이상 트랙터 7165대와 트레일러 8395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연간 1700여대가 화물적재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운송 트레일러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고정장치를 철저히 하는 운전습관으로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컨테이너 운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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