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요금 '1천원→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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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요금 '1천원→870원'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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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할인율 20%→30% 확대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할인율이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된다.

7월 말부터는 각 시·군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폭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15일 "버스업계 및 시·군과 협의해 청소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청소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일반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은 현재 성인 요금(1250원. 교통카드 기준)보다 20% 할인된 1000원에서 870원(30% 할인)으로 130원 낮아진다.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마을버스 요금도 현재 850∼920원(성인요금 1050∼1150원보다 20% 할인)에서 740∼810원(성인요금보다 30% 할인)으로 낮아진다.

도는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경우 업계의 손실이 295억원에서 44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전체 손실액 446억원을 기업체가 288억원, 도가 48억원, 시·군이 111억원 분담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청소년요금 할인 폭 확대로 경기도 및 서울·버스 간 청소년요금 격차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일반시내버스 성인요금이 1200원으로 경기도보다 싼 서울의 경우 청소년 할인율이 40%에 이른다.

인천시도 현재 청소년 할인 폭이 30%여서 그동안 경기지역 버스와 요금 격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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