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카페, 숙박시설 부지제공자에겐 kwh당 최대 50원 지원
[교통신문]【대구】대구시와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공모에 들어갔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주유소, 카페, 숙박시설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부지제공자에게는 kwh 당 최대 50원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대구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 카페,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와 환경부는 개인 빛 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받은 후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며, 부지제공자에겐 전력kwh당 최대 50원까지 지원된다.
개인 및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evcharger@keco.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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