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기준 구체화할 전문기구·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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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기준 구체화할 전문기구·절차 필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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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우선 비급여항목 심사기준부터 마련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의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는 전문 기구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지난 14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 범위의 구체화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지급된 진료비가 약 10%를 차지했다.

비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를 가리킨다.

특히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23%에 달하는 한방진료비에서 비급여항목의 비중은 46%나 됐다.

보고서는 비급여항목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진료의 적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되면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은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세부 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형태로 두고 있다.

건보수가 기준상 세부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진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의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진료수가 인정 범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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