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보호정책, 이번엔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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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보호정책, 이번엔 먹힐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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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로 지목된 물류·IT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

논란거리가 됐던 ‘30분 배달제’ 등 이륜차 배달 업무를 비롯해 택배와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직 계약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알바 존중법’이 준비되고 있어서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알바 존중법’은,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완화해 실업급여를 확대·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러 분야의 화주로부터 아웃소싱 받아 배송기사와의 매칭 중인 다수의 배달앱 등 수화물 배송을 서비스 상품으로 내건 물류·IT 스타트업 업체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셈이다.

점주가 기사와 직접 계약해 모든 책임을 졌던 종전의 경우라면 문제될 게 없겠으나, 상당수의 물류 스타트업 업체들이 아웃소싱 사업에 뛰어들었고 전국 인력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장 중이기에 이들 중계 대행사가 감내해야할 몫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수화물 배송 외에 서비스 정도에 따른 제반업무가 관련 스타트 업체로 이양된 상태라 ‘알바 존중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표적 단기 알바로 분류되고 있는 택배 물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에 앞서 터미널 상하차 업무는 물론 집배송에 투입되는 노동력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배송인력에 지출되는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충분한데, 새 임금관련법 제정으로 하도급 영세업체의 기본지출이 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시장을 개선한다는 정책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행 주체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제도가 현장에 도입된다면, 실효성은 물론, 당초 취지와 달리 되려 부담만 가중되는 꼴이 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정규직·청년실업률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라는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시장개입에 앞서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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