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절약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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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절약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계산하면 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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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문] 차를 구입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1년마다 갱신하는 게 번거로워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보험료는 조금만 신경써서 비교해본다면 아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발품 팔아 어떤 상품이 좋은지 비교해보려고 해도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손해율에 차이가 있고, 할인혜택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http://direct-carbohum.com/?inType=RC17051903)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어서 바쁜 직장인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비교해볼 수 있으며, 보장 범위, 절약 팁, 할인 혜택 등의 정보도 확인해볼 수 있어 이용해 본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으로 짧아 만료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가입 후 만료일을 꼭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서 피해범위가 큰 편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차모(42)씨는 일주일 전 앞차와 충돌하면서 교통사고가 났고,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동차보험이 해지돼 있었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 만료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받았었는데, 두달 전 핸드폰 번호를 바꾼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차씨는 단순 접촉사고임에도 합의금으로 예기치 못한 목돈을 써야 했다.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미가입 차량 소유자들은 ‘설마 나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자동차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를 더 절약하고 싶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경찰청 기록상 신호위반, 과속,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일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에어백, 블랙박스, ABS 등 안전장치 설치 후 보험사에 고지하게 돼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보험사별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요일제 운행, 제휴 카드 할인, 운전자 범위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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