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차 교통안전점검 대상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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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차 교통안전점검 대상 포함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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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탱크로리 등과 같은 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를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통안전 진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여객운수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교통안전점검은 운송수단에 초점을 맞춰 종전의 조사방법 보다 세분화되며,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토록 돼 있는 사업용 자동차 정보는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기된 차량 용도별로 분류·관리된다.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 수위는 상향 조정된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가령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할 시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한 기간이 정지처분 기간에 추가·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책무도 강화된다.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운영방법이 법적으로 규정되며, 점검업무 수행자는 40시간 이상의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앞서 국토부는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2016.10.24.)에서 언급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다음달 19일까지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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