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개인택시조합은 1만3964명의 전 조합원에게 ‘2017년 택시 감차계획’ 확정·고시에 따른 감차대상자 모집을 안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해 고시한 바 있다.
안내에 따르면 올해 감차보상금(대당)은 지난해와 동일한 개인택시 8400만원, 법인택시 2700만원이며 감차에 따른 세금과 수수료 부담은 없다.
감차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지만 개인택시 감차목표 조기 달성 시 개인택시의 감차기간이 조기 종료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택시 양수 후 5년 미경과자도 가능하다. 감차는 조합 2층 민원·행정팀에서 접수받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조합은 올해 정기총회에서 감차에 소요되는 개인택시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8억원)은 조합 복지예산 중 차량할부 보증 적립금을 감차기금으로 전용해 집행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에 100% 만족할 수 없으나 전국적으로 수 천억원이 소요되는 감차예산을 업계 출연금 부담없이 모두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 전액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했다”면서 “침체된 택시운송사업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감차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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