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물보험 의무화방안 대해 관계부처 및 손보업계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연내 자배법 개정을 완료되면 오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를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국정감사 등 빠듯한 국정스케줄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물보험 보상한도액은 대략 2천만원이 유력하며 이 경우 전체 대물사고의 99%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의 방침대로 대물배상보험이 의무화되면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들의 신규가입시 보험료 추가부담액은 5∼6만원 선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임의보험에서 대물배상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책임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간다.
한편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물배상보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상한도액은 스위스가 23억원, 독일 6억원, 프랑스 5억2천만원, 영국 4억5천만원 수준이며 미국이 1천200만원, 스페인이 1천500만원선이다.
박종욱 기자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