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화물복지재단캠페인] 행복3안(안전·안심·안전)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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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물복지재단캠페인] 행복3안(안전·안심·안전)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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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6.1%…경각심 높여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이 끼어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하나 이 시기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후조건이 야외 활동에 적합해 어린이들의 나들이와 야외 놀이가 크게 늘어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하나, 교통현장의 최약자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은 결코 방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과 국민적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교통안전기관들의 사고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 피해자는 연간 약 10만명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1%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황은 우리나라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때 전체 교통사고의 10.8%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히나 최근들어 관련 지표들이 정체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다시한번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과 법·제도 전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개선점 모색,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행 방법론 강구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린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부, 즉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와 어린이가 보행자(또는 보행가능 공간에 있을 때)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했을 때의 상황이다.

자동차에 탑승한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린이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자동차 충돌실험을 진행한 결과 뒷좌석에 앉은 6세 미만 어린이 승객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시트를 사용한 어린이에 비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0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카시트 미장착 시 영유아의 사망 가능성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경찰이 1~10월 자동차에 탑승한 어린이가 카시트에 앉지 않은 경우를 단속한 결과 1877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2015년 같은 기간 단속건수 670건의 약 3배에 이른 수치다. 2016년 경찰이 단속을 실시한 기간 중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안에서의 사망한 숫자는 29명이었고, 이 중 20명이 카시트 등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에 탑승한 어린이의 경우 보호장구 없이는 교통사고 시 치명적인 인명의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이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관련 법규를 개정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자동차에 탄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거나,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뒷좌석에 앉은 어린이는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대두돼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도로에서 35% 수준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90%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설명이다.

안전띠의 인명보호 기능은 익히 알려진 대로다. 지난 해 9월 어린이 십수명이 탑승한 학원버스가 부산 곰내터널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탑승 어린이가 전원 안전띠를 착용, 큰 부상자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된 최근 사례는 이를 말해준다.

다음으로, 어린이가 보행공간 또는 유희공간에 있을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문제다.

이같은 상황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가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수칙과 어린이 스스로 지켜야 할 안전생활 요령 등이 더욱 명확히, 더욱 폭넓게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운전 수칙으로는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첫걸음이며, 특히 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규정 속도 준수만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횡단보도 상에서는 횡단어린이들과 눈 맞추기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이 없는 곳을 운행할 때는 감속운행 ▲좁은 골목길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곧바로 멈춰 설 수 있는 정도의 저속운행을 생활화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에 무신경하거나 무감각한 어린이 일수록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거나 놀지 않도록 보호자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 어린이가 돌발적으로 차도로 뛰어가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전문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교통안전 기본수칙.

첫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을 준수해야 하되, 초록불이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뛰어 건너지 말고 도로 연속 안쪽에서 기다리다 정지선에 자동차들이 멈춰선 것을 확인한 다음, 자동차 운전자와 눈을 맞춰 자신이 횡단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전달하는 신호를 보낸 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손을 들고 다른 보행자와 속도를 맞춰 건너도록 한다.

둘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급하게 뛰어 건너기 보다는 가능한 다른 보행자와 함께 건너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다른 보행자가 없다면, 눈과 귀를 통해 좌우측의 자동차 통행 여부를 살펴 횡단지점으로 접근하는 자동차가 없거나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할 때 운전자와 눈을 맞춘 다음 손을 들고 건너되 뛰지 말고 다소 빠른 걸음으로 건너야 한다.

셋째,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함부로 건너는 것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삼가야 하며, 조금 돌아가더라도 횡단보도나 육교 또는 지하도로 건너는 것이 좋다.

넷째,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도로를 건너는 것은 천천히 도로를 건너는 것보다 18배나 더 위험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자동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면 어린이가 자동차에 가려서 운전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안전수칙도 중요하다. 올바로 인지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해보면, 먼저 버스 이용 시의 행동요령으로 ▲버스 탑승 후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하며 ▲버스 안에서는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 ▲ 버스 차창으로 머리나 손, 다른 물건을 내밀지 않도록 한다 ▲버스에서 내리자 말자 버스 앞이나 뒤로 걸어가 길을 건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절대 금지 등이다.

안전한 지하철 이용 요령으로는 ▲지하철을 기다릴 때는 노란 안전선 밖에서 줄을 서서 대기한다 ▲지하철 문이 닫히려 할 때 무리하게 타려 하거나 내리려 해선 안된다 ▲지하철과 바닥 틈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지하철 문에 기대서지 말 것 ▲스크린도어에 기대서지 않도록 한다 등이다.

어린이의 교통안전 수칙은 가능한 자주 어린이들에게 되풀이 해 일깨워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교나 지역사회, 관련기관 등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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