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험 가입률 2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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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보험 가입률 22% 불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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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사이버 트레이딩, 온라인게임 등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소비자나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전자상거래업체 보험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75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169건으로 가입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보험의 주요 사고유형은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 인한 자료 유출 및 파괴, 손상, 삭제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 ▲네트워크 연결의 오작동, 불능 상태로 인한 사용량 폭증 및 장애 발생 ▲해킹 등 범죄에 의한 정보자산의 손실, 도난, 수입손실, 신용카드 및 프라이버시 도난 등 재산 손실 및 고객 등에 대한 배상책임과 사업에 대한 수입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넷시큐어종합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이 있으며, 이들 보험은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제품이나 서비스상의 하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서비스 이용자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훼손에 따른 기업의 재산손해 및 복구비용 등도 보상한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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