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전자상거래업체 보험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75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169건으로 가입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보험의 주요 사고유형은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 인한 자료 유출 및 파괴, 손상, 삭제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 ▲네트워크 연결의 오작동, 불능 상태로 인한 사용량 폭증 및 장애 발생 ▲해킹 등 범죄에 의한 정보자산의 손실, 도난, 수입손실, 신용카드 및 프라이버시 도난 등 재산 손실 및 고객 등에 대한 배상책임과 사업에 대한 수입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넷시큐어종합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이 있으며, 이들 보험은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제품이나 서비스상의 하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서비스 이용자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훼손에 따른 기업의 재산손해 및 복구비용 등도 보상한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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