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질·상습 체납차량’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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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질·상습 체납차량’ 강력 단속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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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도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합동으로 강력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체납일로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등 400여 명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가 총 동원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범죄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과 도로·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해 2차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차량 정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영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87억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1735억원의 22.3%에 이른다.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5만1000대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2%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지자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자진납부 의식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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