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協 “장시간 노동 내모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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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버스協 “장시간 노동 내모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촉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5.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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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특례업종 규정이 초과근무 강요…교통안전 위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버스기사들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이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에 대해 예외 적용이 가능케 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연장근로를 12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관련법 59조는 운수업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사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4개 버스사업장을 상대로 장시간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앞서 해결돼야 할 것이 근로기준법 59조, 독소조항의 폐기”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서울·인천·부산지역 18개 사업장,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경기·강원·경남·전북·울산지역 26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실태 조사했다.

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버스기사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3시간18분, 주 61시간32분, 월 260시간12분에 달한다. 연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3122시간이 넘어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을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도 하루 평균 2시간 26분, 민영제로 운영되는 지역 시내버스 기사는 주 평균 29시간 6분의 초과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민간업체 가운데 가장 근무시간이 긴 곳은 시외버스 운행업체로 하루 17시간8분, 주 74시간52분, 월 309시간33분을 일했다. 협의회는 2011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전체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데도 버스 현장에서는 한 주 21시간 32분의 연장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7월 졸음운전으로 인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전세버스 사고 이후 대책을 내놨다. 운수종사자가 연속 4시간을 운전할 경우 최소 30분을 쉬게 하고,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는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협의회는 “정부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급한 것은 1일 한도 운행시간을 10시간 이내로 강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자에 다한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며 “교통안전과 직결된 운수업은 근무시간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연장근로를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은 폐기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안전법’ 제정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철도안전법에서 철도시설과 차량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버스종사들에게도 동일한 법적용으로 근로시간 보장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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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6-09 15:48:03
한국은 실질적으로 노동법이 없다. 채용시 무조건 야근과 주말근무를 넣는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한다. 그래서 정시퇴근을 하는건 도둑질이 된다. 매일 같이 야근을 해야하는 근로계약 자체가 금지 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이용해.. 근로시간도 무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