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서 초과예약 땐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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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서 초과예약 땐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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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국제적 논란이 된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처럼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또 항공권 발권 후 탑승시점 이전에 무료 수하물 규정 등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됐다 해도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장애인 승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사가 휠체어 등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항공 운송약관을 6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오버부킹 피해사건은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를 합해 2015년 3건, 2016년 2건, 올해 1분기 4건이다.

작년 7월 오버부킹과 관련해 소비자 보상기준은 마련됐으나, 비행기에서 좌석이 부족해 강제로 승객을 내리게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만일에 대비해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내리도록 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내릴 사람이 필요하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내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선의 오버부킹 관련 약관은 하반기 중 개정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오버부킹으로 예약한 국내선 항공기에 타지 못하고 대체편을 타게 된 경우 목적지까지 도착 지연시간이 3시간 이내면 운임의 20%, 3시간 이후면 30%를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없다.

국토부는 아울러 항공권 구매 이후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은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국토부는 인권위 개선권고를 반영해 특별한 도움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항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또 국토부는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해 항공사가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기내난동을 벌이는 승객을 내리게 하고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운송약관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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