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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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점검 실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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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증차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내 허가 등록된 5만 5999대의 영업용 화물차와 4801대의 특수 화물차량(2017년 4월 기준)이 점검대상이다.

이번에 불법증차로 적발되면 해당 넘버는 즉시 감차된다.

올 1월부터 불법증차 1차 위반·적발시 즉시 감차하는 수준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불법증차 관련 그간 내려진 조치사항을 보면,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대폐차 처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올 들어서는 적발시 즉각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보완 절차를 밟았다.

앞서 서울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 관련 업무적용을 25개 자치구에 안내하고, 일반 카고형 넘버와 달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허가 관리 내역을 취합·검증한데 이어, 사업체의 자격 미달 등과 같은 법 제도상 문제시된 적발건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로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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