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단속구간 ‘지그재그형’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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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단속구간 ‘지그재그형’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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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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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울산】 음주단속 현장에서 인명 피해와 음주차량 도주를 막기 위해 울산 경찰이 ‘지그재그형’ 음주단속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은 차로 주행방향을 따라 ‘일자형’ 음주단속을 해왔으나 ‘일자형’음주단속은 차선을 따라 라바콘과 음주단속 입간판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해 실시하는 단속 방법으로 도주차량을 막기가 어렵고 단속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80여명에 달한다. 울산에서도 음주 차량이 단속 안내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도주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새롭게 도입한 ‘지그재그형 단속’은 단속지점 20~30m 앞에서부터 감속 구간을 지정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단속지점 전후에 순찰차를 비스듬하게 주차해 병목현상을 만들어 입구와 출구에 1개 차로만 열어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구간 내부는 S자 형태로 만들어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하면 차량 도주를 방지해 경찰관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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