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13년 만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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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13년 만에 손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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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송원가 인하, 감차 유도 등으로 재정부담 감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손질에 들어갔다. 2004년 7월 도입 이후 13년 만이다. 표준운송원가가 인하되고 버스회사별로 감차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내버스의 금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시내버스 평가 지침, 그리고 임단협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모두 이뤄졌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감차 유도를 위해 버스회사별로 예비차량은 면허대수 4%까지만 두도록 하고, 그 이상은 운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적정 예비차량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예비차량 478대 전체에 보유비 명목으로 지급됐는데 7월부터 운송비용을 미지급하게 되면 1대당 연 약 5000만원씩 재정지원이 줄어든다.

서울시내버스의 2016년 표준운송원가는 근로자의 임금인상(3.5%)에도 불구하고 대당 6000원이 인하 조정된다. 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1일 차량 1대당 표준운송원가 단가는 68만4945원으로 확정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차량감가상각비, 정비비, 차고지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표준운송원가 인하로 연간 약 100억원 재정지원을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비직 인건비를 한도 내 실비정산키로 하는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도 개선·조정했다. 기존 표준단가 지급방식에서 회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변경, 개별회사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을 예방했다. 다만, 정비불량 사고 등이 없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 시내버스회사 자체수입으로 귀속되던 시내버스의 사용기한 종료 후 폐차 또는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금과 운행 중 피해 사고발생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던 영업손실 보상금(휴차료)은 수입금공동관리계정에 귀속키로 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 퇴직급여 전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운수종사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버스 광고지침을 위반한 업체는 성과이윤을 환수한다. 버스 연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에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를 신설했다. 운전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 시 표준절차 준수도 평가 항목에 넣었다. 평가 기준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지난 4월 만들었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개선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해온 표준운송원가 과다산정 비판, 버스회사들의 경영효율화나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부족 등 준공영제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정이 합의한 표준운송원가와 평가기준, 임금협상 결과가 준공영제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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