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정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한 후속조치로,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미 유가보조금지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전액을 보조하되 ㎥당 68.5원까지, 전세버스는 과세액의 50%를 보조한다. 이에 따라 특히 CNG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노선버스의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과세액은 ㎥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세액이다.
CNG 거래 결제는 CNG 충전소에서 발급받은 RFID TAG를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RFID TAG로 충전한 내역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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