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노동3권’ 보장 방안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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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노동3권’ 보장 방안 추진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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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노동부·국회의장’에 제도개선 권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위수탁 지입차주를 비롯해 택배와 퀵서비스에 투입되는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직)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에 특고직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제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함을 물론,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고직 종사자들은 그동안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고, 그로 인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조건 이외의 노무제공 등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인권위는 특고직 종사자와 일반 노동자가 사업주에 종속된 정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특고직 종사자의 사용종속관계가 약하고 직종별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점을 감안해 이들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려해도 사업주의 계약해지나 행정관청의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되기 일쑤인 점을 들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택배노동조합은, 특고직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권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리점주로부터의 계약해지 위협과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5~6시간에 달하는 무임금 분류작업,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배송에 나서야 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느 특고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택배노동자는 이런 불이익을 겪더라도 그 어떤 곳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새 정부와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약속한 만큼 인권위의 입법 권고를 적극 수용해 ‘노동3권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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