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멈춰선 차량의 운전자가 갓길 등 안전지대로 피하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 직원이 휴대전화로 전화해 대피하라고 안내한다.
도로공사 직원이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시 기재된 고객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긴급대피 콜' 서비스를 올해 2월 9일부터 도입한 결과 5월9일까지 석 달간 차량 116대의 운전자와 동승자 212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긴급대피 콜 서비스 도입 후 석 달간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명 대비 5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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