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민대토론회’ 미세먼지 대책 '깜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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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시민대토론회’ 미세먼지 대책 '깜짝' 발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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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서울시가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출연해 이런 내용의 서울 미세먼지 대책을 '기습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날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노후 경유차와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사대문 안 운행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동북아 4개국과 환경 외교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고, 예·경보 시스템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고 공기청정기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은 도심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여 시민 3000여명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논의했고, 투표 결과 80%에 가까운 시민이 이에 찬성하기도 했다.

시는 최근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을 내고 승용차·노후 경유차·관광버스 통행을 관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도 했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 경유차나 전세버스 외에도 일반 승용차까지 한양도성 내 진·출입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통행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가 높은 농도를 보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도 3개 시·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발동된다. 시는 3개 시·도가 아닌 서울시만 요건을 충족해도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 4개국 주요 도시와 환경 외교도 강화한다. 우선 10월 서울에서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을 초대해 '동북아 4개 도시 시장포럼'을 열어 대기질과 기후 변화를 논의한다. 이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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