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정비직 등 일반직 근로자 모두 2.4% 인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타결됐다.
부산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일 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제13차 노사교섭을 갖고 올해 임·단협을 체결했다.
이날 노사는 운전직 임금은 현행 호봉별 월 임금에서 2.4% 인상키로 합의했다. 정비직 등 일반직 근로자 임금도 현행 월 임금에서 2.4% 인상키로 했다.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올 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날 합의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소급 적용일(2월1일)로부터 1년간이다.
노사는 이날 합의 내용이나 기타 협약 문안 중 추가 개정해야 할 조항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정신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사 실무 협의를 통해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시내버스 노사의 임 · 단협 타결은 지난 1월 말로 시효가 만료된 상황에서 노사교섭이 타결된 이날까지 13차례 교섭을 벌이면서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해 한걸음씩 양보하며 합의안 도출에 협상력을 발휘한 끝에 타협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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