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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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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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 10개 대책’ 발표…교통정책이 ‘핵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판단,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를 자율로 하는 대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7월부터 첫차∼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가 대상이며,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 등도 참여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 시민 3000명이 논의한 내용 등이 토대가 됐다.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도입, 차량 2부제·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 서울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으로 나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것으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발령 요건(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도 ‘나쁨’수준인 50㎍/㎥ 초과) 이상 되면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는 자율형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대신 시는 다음달부터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한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자치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가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입법과정 없이 자체적인 행정조치로 시행이 가능한 만큼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해 민간에도 ‘미세먼지 줄이기’ 분위기를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차량 2부제의 경우 서울시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의 경우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요금 면제는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에서만 우선 시행된다. 일례로 서울에서 1호선 서동탄행 전철을 타고 병점수원에서 내렸거나 수원에서 청량리행 전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내린 경우는 기존 요금 그대로 내야 한다.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시는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면 1일 35억6000만원, 연간 249억원의 소요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2017년 기준, 7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내년부터는 서울 4대문 안에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시의 환경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퇴출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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