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동차등록 말소해 저당권 없앤 행위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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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동차등록 말소해 저당권 없앤 행위도 범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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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판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렌터카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허위로 렌터카업체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신종범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렌터카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면 렌터카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고, 이후 직권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면 저당권이 사라진 새로운 번호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범죄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숨긴 혐의(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대표 최모(52)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 말소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2011년 렌터카 회사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41대를 회사차로 등록시킨 후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되게 해 자동차등록까지 직권말소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차량을 실제로 숨기지 않고 렌터카사업자 등록취소로 저당권만 말소되게 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등록차량 41대 중 2대는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을 숨긴 사실이 입증됐지만, 나머지 39대는 구체적인 은닉수법이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심은 "차량의 점유나 사용 관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차량의 저당권 등록이 말소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량을 은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차량 2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차량 1대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사실이 추가로 입증됐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은닉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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