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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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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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 “어려운 법률서비스, 이제 편하게 이용하세요!”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GS칼텍스와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은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동차사고피해가족을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한다.

또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과 필요한 경우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GS칼텍스는 저소득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를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 중, 자동차사고 피해를 입고 해당 사건에 관한 소송을 원하는 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은 복잡한 신청서류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기태 GS칼텍스 부사장은 “이런 작은 지원이나마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GS칼텍스의 출연과 교통안전공단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법률문제와 관련 법률구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태 이사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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