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감차보상금 200만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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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감차보상금 200만원 상향 조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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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700→2900만원, 개인 8400→8600만원으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지역 택시 ‘감차사업’에 참여하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감차보상금이 각각 200만원씩 높아졌다.

하지만 1개월여 만에 감차보상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산시 택시행정의 일관성 결여 및 행정력 낭비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7일 오후 시청 3층 선정실에서 열린 제3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을 27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개인택시는 84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26일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2017년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하면서 업종별 감차보상금(대당)은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을 높인 것은 올해 택시 감차가 지난해와 동일한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방식의 감차비율에 강력 반발하며 감차사업에 부정적인 법인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법인택시의 거래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택시 감차보상금 조정으로 추가되는 소요금액 3억2000만원은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로 충당한다.

시는 국토부의 올 상반기 택시 감차사업 인센티브 평가 결과, 13억60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이 금액은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경감세액 인센티브로 책정된 20억8000만원의 65.3%에 해당된다.

나머지 금액은 올 하반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당초 감차보상금 조정계획이 없었다가 택시감차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조정된 금액 8000만원(40대)은 개인택시업계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올해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77억6000만원은 감차예산 26억원(국·시비), 활용예산(카드결제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8000만원(법인 2억원, 개인 8억8000만원),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시는 조정된 법인과 개인택시의 감차보상금은 오는 14일 수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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