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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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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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화물운송협회 등 합동단속반, 8일부터 한 달간 617개사 조사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광주광역시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확보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8일부터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5개반 2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6171개사 중 10%인 617개사를 선정해 조사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다. ▲시청 교통정책과(062-613-4092) ▲동구청 교통과(062-608-2905) ▲서구청 교통과(062-360-7830) ▲남구청 교통과(062-607-4218) ▲북구청 교통행정과(062-410-8913) ▲광산구청 교통행정과(062-960-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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