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환적화물 운송료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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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환적화물 운송료 현실화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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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컨’업계, ‘항만 터미널운영사 갑질 횡포 근절’ 등 요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 부산지역 컨테이너운송업계가 부산항의 환적화물 운송료 현실화와 항만 터미널운영사의 갑질 횡포 근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업계는 요구 사항이 다음달 말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 동맹파업도 불사키로 해 사회적 파문이 우려된다.

부산지역 컨테이너 수송 운송업자와 운전자들은 전국의 수출입 물동량이 집중되는 부산항의 ▲환적화물 적정 운송료 보장 ▲ 항만 터미널운영사의 갑질 횡포 근절 ▲항만 배후도로 운행 제한 사항 단속 유예 등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에 건의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먼저 환적화물 적정 운송료 보장을 요구했다.

BPA는 환적화물 운송에 대해 구간 운송요율 지정으로 운송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해운선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환적화물 운송료를 국제해상주선업 등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BPA가 직접 컨테이너 수송 운송사에 바로 지급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2012년 현행 요금으로 수리한 이후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컨테이너 운임이 환적화물 운송료가 낮아진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해 컨테이너 운임 조정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항만 터미널운영사의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터미널 내 작업이 30분 이내 물량의 상·하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운송한 컨테이너 반납이 실시간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컨테이너 청소 및 스티커 제거 등 터미널운영사의 업무를 컨테이너 수송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항만 배후도로 운행 제한 사항 단속 유예도 요구했다.

부산신항 등 항만 배후도로 환적화물 운송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과적 등의 단속을 컨테이너 운송업계의 경영난이 완화될 때까지 유예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했다.

24시간 부산항의 환적화물을 전담 수송하고 있는 컨테이너 수송 운송업자와 운전자들은 갈수록 악화되는 환적화물 운송환경과 운전자 부족난으로 인한 만성적인 누적 적자로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물류의 원활한 수송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적화물 구간 운송요율 지정으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고 부족한 운전자는 임금 현실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육성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재 컨테이너 운송업자와 운전자들이 집단 동맹파업에 대비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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