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택시조합이 오는 10월부터 시·도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해 해당지역 실무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세곤 이사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 업체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택시발전법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불리가 있는 만큼 운송비용전가금지도 노·사간 원만하게 협의해 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 관계자는 운송비용전가금지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및 특·광역시 교섭 결과 등 추후 노사교섭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안내했다.
참석한 실무담당자들은 평소 의문사항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시행을 앞둔 첫 간담회인 만큼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시행방안 집약 및 정보를 공유했다.
반면 일부 참석자는 “이 법률이 현행 택시업계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사간 갈등만 부추기는 법으로서 폐지 또는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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