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시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15일간, 일요일 제외)자동차정비사업체 지정검사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 관련 사업자(지정정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으로, 검사업무 지정정비사업체(종합검사 34곳, 정기검사 3곳) 37곳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 택시물류과(1명), 환경정책과(1명), 교통안전공단(1명)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1명)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검사결과표 ▲정도검사기록부 ▲교정성적서 ▲검사원 출근기록부 ▲일일점검표 ▲월간점검표 등을 확인한다.
시는 지도점검에서 적발될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1조2항)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자 업무정지, 직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도점검에 불응할 경우 업무정지 30일, 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지정검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2회 실시하면서 정비사업자지정검사업체 75개소를 분기별로 나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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