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물류창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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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물류창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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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내 등록된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의 확인 작업이 개시된다.

올해부터 물류창고업을 포함한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제도 시행의 유예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일인 2017년 1월 8일 이전에 인허가 된 물류창고 시설물은 다음달 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의 인허가 시설은 승인·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시설물 사용 개시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

가입기간 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한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금년 12월 31일까지 조치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만 가입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돼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내 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음은 지난 9일 서울시가 물류창고 등록업체로 시달한 보험 가입 안내문과 Q&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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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2017-12-10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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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 손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이렉트 가입 간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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