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결과(1~6월)’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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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결과(1~6월)’ 전수조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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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종료 후 화물차 DTG 법규위반 단속 개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일반 카고형 화물자동차의 적재 장치를 무단 변경하거나,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 조작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차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이달 들어 각 시·도에는 ‘2017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결과(1~6월)’를 취합해 다음달 17일까지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시달됐다.

조사 항목에는 넘버 말소 후 계속 운행 또는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대포차 등을 포함한 무등록자동차에 대한 단속실적과, 불법 튜닝된 화물차에 대한 점검 조치내역 등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명의 차량인 대포차와 불법 운행된 이륜차,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처리결과(형사고발·과태료 부과·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불법 튜닝 항목에는 ‘밴형 화물차 적재함 창유리 설치 또는 픽업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 설치 행위’를 비롯해, 일반 카고형 화물차의 적재장치와 연료장치 불법 튜닝, 지프형 차량 너비·높이 및 속도제한장치 임의개조 등과 같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결과보고가 종료되는 다음달 18일부터는 사업용 화물차에 의무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검증하고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단속활동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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