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자동차 사고발생률 일반차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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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자동차 사고발생률 일반차의 10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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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사고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일반 차량의 10배나 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최근 '카셰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 카셰어링 업체의 회원수는 2012년 6만8000명에서 올해 480만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카셰어링의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충분한 탓에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거나 사고를 내고서 뺑소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카셰어링 차량의 높은 사고 발생률이 문제다.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물배상이 149.6%로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13.8%)에 견줘 10배나 높았다.

렌터카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24.2%와 비교해서도 6배나 높은 수치다.

이는 카셰어링 이용자가 사고 위험도가 높은 20대와 30대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높은 사고 발생률의 원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카셰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위험도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려면 과거 운전기록과 사고기록을 알아야 하기에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카셰어링 업체의 사고보상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대물 보상한도는 1억원이다. 국내에 고가의 외산차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1억원으로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가 대물배상의 보상한도를 1억원 초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이용자가 다양한 대물배상 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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