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돌출형 번호판 광고로 재정 건전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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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돌출형 번호판 광고로 재정 건전성 기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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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버스조합, 관련법 개정으로 7월부터 예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2015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단되었던 서울시 시내버스 돌출형 번호판 광고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지속적인 건의로 행자부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광고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서울버스조합과 번호판 광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준비과정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5월 광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했다.

시는 운임수입 외 광고 수익 창출로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시의 재정부담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돌출형 번호판 광고사업의 매체사용료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에 설치된 버스광고계정의 부대수입으로 관리돼 버스 운송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의 노선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버스측면에 부착된 돌출형 번호판을 교체 또는 신규 장착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버스회사와 공동으로 도로운행 악조건 속에 버스 측면에 노출된 돌출형 번호판을 전량 실태 조사했다.

전수조사 결과, 강한 햇볕에 의한 탈색으로 시인성 저하와 연도별 출고버스의 구조개선에 따른 돌출형 번호판 규격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버스조합은 등록된 전체 시내버스(7421대) 가운데 광역버스, 심야버스 등을 제외한 7050대에 대해 돌출형 번호판을 전량 교체하고, 최근 출고된 버스에 맞도록 돌출형 번호판의 규격을 조정 설치해 6월 초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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