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 오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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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 오는 30일까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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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세금 징수에 들어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금년 12월에 부과예정인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면 해당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신청한 뒤,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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