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車등록원부서 확인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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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車등록원부서 확인 가능토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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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격 연관 가액산정 불편 해소 차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기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공공주택 입주자격기준과 연관된 저공해 중고차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유형에 따라 일정 가격 이내의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자동차 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동차 가액은 저공해차의 경우 보조금을 빼고 산정한다. 일례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4000만원짜리 전기차를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했다면 차량가액은 2000만원이 된다.

그동안 저공해차를 중고로 구입하면 보조금 지급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가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와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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