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고차 사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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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고차 사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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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매·중개업 의무발행 업종 추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산 소비자들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계가 공제율 상향이나 마진과세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없이 추진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증세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논란을 야기했지만 그대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등과 같은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로써 중고차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해당 거래 대금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중고차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중 수입 금액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중고차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거래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사면 구입금액 10%를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중고차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중고차 중개수수료·이전수수료 등도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7월 전에 현금 거래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면 거래를 증빙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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