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승객 ‘욕설과 난동’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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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승객 ‘욕설과 난동’ 도를 넘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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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운전자 보호 장치 마련’ 탄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개인택시업계가 ‘만취 상태에서의 욕설과 난동’ 등 일부 택시 승객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이연수)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운전자 피해 사례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시 이용 승객의 운수종사자 부당행위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첨부한 탄원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 등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합은 탄원서를 통해, 최근 ‘만취 대학생 욕설·난동, 택시 추락사고’, ‘승객에게 폭행당한 서울시 간부(서울시 공무원이 택시체험 운행 중)’, ‘택시기사 성추행 허위 신고한 여성’ 등 실제 운행현장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승객들의 부당행위 및 허위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택시사업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영업손실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지난 4월 18~25일 서울개인택시 조합원 사업자 685명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승객의 부당행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최근 3년간 승객에게 폭행·욕설, 구토, 음주소란, 부당 시비 등 부당행위를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폭행의 경우, 응답자 58%가 매달 한차례 가량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택시 승객 폭행 등에 관한 처벌은 현저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조합은 지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행위자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가해자 처벌은 근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폭행을 제외한 음주소란, 욕설 등의 행위는 사후 근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파출소, 112 등 피해 운전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기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피해 당사자 임에도 승객의 거짓진술을 수용해 합리적인 대처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택시운수종사자는 2차 피해를 감수하는 셈이다.

이에 업계는 운수종사자가 당한 피해를 증명할 유일한 수단으로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CCTV)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마저 승객 초상권 침해의 이유로 택시 내 촬영범위는 피해당사자인 ‘택시운전자를 중심으로’ 국한돼 있다.

또 욕설이나 음주소란, 성추행 등의 경우 승객과의 대화내용 재현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수적이나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녹음기능이 금지돼 있어 증거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부당행위자 및 허위신고자, 특히 폭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택시차량 내 블랙박스 촬영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운전자가 자신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녹음기능을 허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적정 수준의 택시승차대 개선,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등 택시 영업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설문조사 결과보고 요지= 응답자 685명중 602명(87.8%)이 최근 3년간 승객들에게 1회 이상의 부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부당행위의 빈도로는 주취수면 487명(80.9%), 구토 484명(80.4%), 음주소란 450명(74.8%)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1.4%인 249명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폭행 응답자의 58%(144명)는 월평균 1회의 경험이, 15%(37명)은 월 3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토 응답자 중 53%인 256명이 월평균 1회의 경험을 호소했으며, 음주소란의 경우 월 1회가 37%, 2회 36%, 3회 이상이 27%나 됐다고 응답했다.

주취수면의 경험은 월평균 1회가 31%, 2회 33%, 3회 이상이 36%로 나타났으며, 요금지불 거부 사례는 월 평균 1회가 47%, 2회 37%, 3회가 21%로 조사됐고, 부당한 시비의 경험은 월평균 1회가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이유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승객이 많은 심야운행을 주로 선택한다는 개인택시운전자 39%가 심야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폭행 관련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승객의 구토와 관련해 사후처리로 받고 있는 배상금 5만원이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으며 ▲운송약관에서 15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이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결론으로 도출했다.

이에 조합은 “불특정 다수의 야간승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적합한 보상, 즉 택시요금·심야할증률 인상, 심야할증시간대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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