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화물차 주차요금 면제 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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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화물차 주차요금 면제 혜택 폐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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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노후 출하차량 서울내 공공물류센터 이용금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내 농산물공사 등 공공물류센터의 시설사용이 제한된 노후 화물차에 주차요금면제 혜택이 폐지됐으며, 9월부터는 해당 출하차량의 시설내 진입이 원천 차단된다.

이어 이듬해부터는 공공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진입 및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출시된 2.5t 이상 저공해 미조치 출하차량 600여대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주차요금이 부과됐다.

일 최대 14시간 출하차량의 주차요금이 면제됐던 종전의 운영규정을 일반차량에 준해 요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공공물류센터 주차장 운영개선 방안’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출하차량의 상세정보(연식·연료·저공해조치 등) 자진등록기간을 거쳐 저공해조치와 친환경차량 등록이 이뤄졌는데 그린태그가 부착된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이외 레드태그가 부착된 출하차량에는 요금이 부과된다.

9월부터는 레드태그 부착 차량에 대한 페널티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된다.

공공물류센터내 유료주차를 금지하는데 이어, 아예 시설진입을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차량(환경오염 유발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개선명령 절차가 진행되며, 6개월내 미이행시 운행제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저공해조치 사전신청시 단속을 유보한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최근 1년간 공공물류센터에서의 영업일수를 조회해 레드태그 단속대상을 선별 관리할 것이라면서 이외 환경부에 건의해 ‘수도권 외 사업용 차량 운행제한 기준’을 현재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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