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79건 과태료 20만원 부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차를 비롯해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단속은 4월부터 5월까지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외 12개소 총46대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으로 이뤄졌고, 적발된 4033건 중 294건(경고 74건, 과태료 220건)이 조치 대상이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추출된 294건은 기간내 저공해 미조치건으로 중복 적발된 차량이다.
지난 8일에는 위반통지서(경고분)와 적발사진, 의견제출서, 저공해조치 안내문(유예신청서 포함) 등이 시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5조)’에 의거, 처음 1회 위반시 경고 조치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4만원)된다.
앞서 시는 1회차 경고에 이어 2회차 이상으로 적발된 459건에 대해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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