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돌려막기’식 운영하는 악덕사업주 면허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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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돌려막기’식 운영하는 악덕사업주 면허를 취소하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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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4대 택시노조 합동기자 회견
 

[교통신문]【울산】울산광역지역택시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울산지역본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울산택시단위연대노동조합, 울산교통시민연대 등은 1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 운영 법인택시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특별행정감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택시업체 43개 중 3개 택시업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원칙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3개 업체 162대의 택시 전 차량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지역 택시업계의 한 사업주가 택시 법인 9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편법적인 운영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각 법인에 소속된 차량을 다른 법인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불법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주가 신차를 출고하면 차량 할부금과 세금 등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신차 출고를 하지 않고 잉여 인력은 다른 업체에 보내 일하도록 하는 편법으로 기사들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씩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다른 회사의 택시를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기사가 자신의 소속과 다른 법인의 차량을 몰고 사고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사의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 피해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시는 15일 청문(사실 조사)을 열고 해당 법인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4대 택시노조 등은 “법의 원칙대로 해당 법인들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각종 편법과 위법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특별행정감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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