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 순정부품 보증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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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 순정부품 보증 2년 연장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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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볼보트럭코리아가 올해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이해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기존 1년 품질 보증 서비스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볼보 순정부품을 구입·장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기존 부품 보증 정책과 동일하게 운행 시간과 거리에 제한 없이 볼보트럭 모든 순정부품에 적용되지만, 필터·패드 등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보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볼보 순정부품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오랜 기간 실험을 통해 볼보트럭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됐으며, 신차가 조립될 때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하다. 볼보트럭코리아는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이 순정부품을 장착함으로써 트럭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수익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볼보트럭코리아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이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품질 순정부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야간정비를 시행하려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라며 “볼보그룹 기업 가치 중 하나인 ‘품질’을 기반으로 고객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볼보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볼보트럭이 진출해있는 전 세계 140개국 중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국 고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엿볼 수 있다. 볼보트럭 순정부품 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보증에 해당되는 품목은 가까운 볼보트럭 정비사업소 또는 영업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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