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모든 창유리 선팅·래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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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모든 창유리 선팅·래핑 금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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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강화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창원진해)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앞면·뒤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을 100분의 70이상으로 하고, 이외에 창유리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 창유리에 수리·미관·광고 등 어떤 목적으로도 비닐 등의 보호막을 입히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짙은 선팅이나 래핑이 된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 어린이가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는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됐다”며 “이에 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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