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2배 상향, 아파트단지도 도로범주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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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2배 상향, 아파트단지도 도로범주에 포함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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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 결격기간 연장, 음주운전 시 처벌 2배 상향 등 음주운전 관련 처벌기준을 훨씬 강화토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서울 송파 갑)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회 일각에서 거론된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법령으로 규정하자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을 현행보다 2배 상향토록 했다.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전교습단계에서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이를 상향규정토록 했다.

한편 박의원은 “현행법이 대학 캠퍼스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음주운전이나 과로운전을 한 경우와 교통사고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 있어 해당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의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도로’의 영역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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