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주기적신고 ‘90일’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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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주기적신고 ‘90일’ 연장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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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국제물류주선업의 주기적 신고 기한이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정하고, 이는 각 시·도 조례를 근거로 하는 법령 개정 또한 검토선상에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우선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에 대한 법제도 수정·보완이 제안됐다.

건의안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임원변경 사항은 법인등기로 확인 가능하고, 주기적 신고에 따라 임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에 대표 변경인 경우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60일 이내’로 돼 있던 종전의 신고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함은 물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60일 이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5년’ 경과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시는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경우 주기적 신고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고, 변경사항 신고는 3개월 이내로 명시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언급, 이와 같은 수준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제도손질도 개선사항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필요시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인 점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위원장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이 지나치게 높아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지자체별 물류환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물류정책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물류정책기본법 적용에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 및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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