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요금과다 청구 등 ‘이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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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요금과다 청구 등 ‘이중처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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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임요금 가이드라인 배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에서 견인요금 과다 청구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레커차 사업주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고·고장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 의사와 관계없이 구난 조치하고, 임의적으로 차량 정비소로 이송했다면 레커차 운전자와 정비소와의 부정거래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행정처분 대상에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이른바 레커차 운임 요금을 비롯, 부당운임 신고·접수시 운임 요금표를 근거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고·고장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구난 조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홍보 지도활동에 착수했다.

우선 레커차 운임·요금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가이드라인은 25개 자치구와 화물운송사업 관련 사업자 단체(일반·개별·용달·주선)로 배포 안내된다.

가이드라인에는 레커차 할증요금 산정 기준을 비롯, 견인운임 외에 당해 레커차의 장비를 이용해 전복·전도된 사고차량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구난작업료와 레커차 부속물 이외 별도장비(크레인 차량 등) 사용에 따른 구난장비사용료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차주(소비자)가 견인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커차 ‘대기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할증료 적용조항의 기본운임·요금은 ‘운임+대기료+구난작업료’를 포함한 것으로 각 항목별로 각각 가산한 요금이 적용되는데, 가령 야간(20:00~익일 06:00) 및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본운임·요금의 30%를 각각 가산한 60% 할증료가 발생하는 견인운임에 구체적 설명도 담겨 있다.

위반·적발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문사항에 포함됐다.

시는 사고·고장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레커차로 임의 조치하는가 하면, 부당운임 신고·접수시 레커차 운임·요금표를 참고해 관련법상 처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한다는 선행 목적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레커차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알린다는 의도가 복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196건에 달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 사고차량 임의조치, 레커차의 난폭운전 등이다.

한편 금년부터 서울에서는 운전자 동의 없이 사고차량을 수리 조치하거나, 차량소유주가 정한 정비소 이외의 곳으로 이송하는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 유효하다.

올 들어 서울시는 견인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처벌규정 외에 별도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2017.1.5)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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